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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시급, 월급, 주휴수당, 실수령액 총정리!

by daldaleee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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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에서 380원(3.7%) 인상된 금액인데요. 이번 인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7년 최저월급과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7년 최저임금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전년 대비 +380원, 3.7% 인상)
  • 2027년 최저월급: 2,236,3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업장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적용)

2. 2027년 최저월급 & 주휴수당 계산법

최저월급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9시간에는 주 1회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text{월 근로시간} = (40\text{시간} + 8\text{시간 주휴}) \times 4.345\text{주} \approx 209\text{시간}$$
$$\text{2027년 최저월급} = 10,700\text{원} \times 209\text{시간} = 2,236,300\text{원}$$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3. 2027년 최저월급 실수령액 예측 (4대 보험 공제)

월급 2,236,300원에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를 제외한 예상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제 항목 및 예상액

(※ 비과세 식대 20만 원 포함 시 소득세 및 보험료가 상향 조정되어 실수령액은 다소 올라갈 수 있습니다.)

4. 사업주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1.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은?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한 시간만큼 시급 10,700원을 곱하여 지급받습니다.
  3. 수습기간 적용 기준
  4.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시급 9,630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 감액 적용 불가)
  5. 위반 시 처벌
  6.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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