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지원3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수당이란경기도에서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60만 원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작년과 다르게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음식, 의복, 교육, 의료 등 일상적인 비용에 대한 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조부모님께서는 지자체나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후견인 증명, 소득 명세서.. 2024. 8. 21.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