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을 가진 사람은 매년 7월 9월 2번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셨다면 9월 재산세를 납부할 차례. 9월 재산세 납부기한과 조회 방법 그리고 절세를 위한 카드할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대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의 소유자
    주택의1/2,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건축물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70%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70%

     

    재산세 납부 기한

     

    📍2024년 9월 16일 ~ 9월30일까지

    -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시 불이익

    - 납부 기한이 지났을 경우 체납 세금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일까지의 1일당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독촉 이후에도 미납부시 재산 체납 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이 있습니다.
    -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모든 은행 및 ATM기에서 납부 가능

    📍 인터넷 위택스 납부

    📍 모바일지로앱 납부

    📍 주민센터 납부

    📍 ARS전화납부

     

    위택스 납부하기 모바일지로앱 납부하기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연금을 가입한경우 재산세 감면 (5억원 이하 주택)

    주택을 소유한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일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25% 감면

     

    📍지자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

    임대 의무기간 10년(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재산세 50%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재산세 25% 감면

     

    - 공동주택(3억원, 수도권6억원) 또는 오피스텔(2억원, 수도권4억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

    - 감면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합니다.

     

     

    재산세 카드 할인

     

    10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카드혜택도 놓치지말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 BC그린카드 :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 KB국민카드(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 10만원 이상 결제시 7천원 환급

    ✔️ 신한카드 : 해당 지방세 납부시 0.1% 현금캐시백

     

    BC그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