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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주소불명의 거주자가 아닌 이상 누구에게나 통보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집으로 배송되는 고지서를 확인한 후 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내면 되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주민세의 뜻과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에서 거두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속하며 과거 인두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금입니다. 인두세란 사람의 머릿수에 맞추어 내는 세금으로 가장 원시적인 조세 수입 방법이었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됩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회사에서 종업원 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사업주가 내야 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개인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구의 세대주이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두 번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6월은 자동차세의 달, 7월은 재산세의 달, 그리고 8월은 주민세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중요한 재원으로 이 세금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납부가 개능하고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기한

    주민세를 내야하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자의 경우 개인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주민세 납부기간은 개인분 8월 16~9월 2일까지이며 사업분은 8월 1일~9월 2일까지입니다. 주민세 납부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9월 3일부터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분 주민세 기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 1일 기준으로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일 때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사단 및 재단 단체를 포함합니다. 개인분의 경우 1만 원 이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추가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총 12,500원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4조~제79조에 의거하여 과세근거가 정해지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에 의해 정해집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개인분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가까운 은행이나 ATM기, 지방자치단체나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기한안에 맞추어 내시면 되고 사업자, 종업원분 주민세를 내셔야 하는 분들은 과세대상인지 판단하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이나 ATM기를 이용할 경우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가능한 시중은행으로는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ATM로 본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 선택, 통장이나 카드를 넣어 납부하면 되고 타인인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서 납부합니다. 이때 타행이체 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각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계좌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성명 확인 후 이체하면 됩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 방법도 있는데 이는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방법입니다. ARS로도 지방세를 납부할수 있는데 지역별 전화번호로 연결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모바일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것으로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스마트폰이 더 익숙하니 인터넷납부나 ARS 납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 매우 유용한 납부 방법이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주민세 납부기한 꼭 챙기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조금 낯설 수는 있으나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니 성실납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찾아보면 감면혜택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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