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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인구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사실조사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이장, 통장 등이 모여 합동조사반을 구성한 뒤 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등이 있습니다. 조사 도중 허위 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한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복지 취약계층, 출생 미등록 아동,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재외국민의 사실 조사 목적도 있습니다.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대면으로 정부24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에는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시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의 고령자 확인, 5년 이상의 장기 거주 불명자 확인, 복지 취약계층의 실거주 여부 확인, 사망이 의심되는 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실태 여부 조사를 위해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비대면 사실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지자체가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사실 조사 기간 중에 이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사실 조사 기간 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적절하게 행해지지 않은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사가 행해지는 기간 내에 잊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부 24 참여방법
비대면 참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pc로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에 gps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서 참여할 수 도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앱 스토어에서 정부 24 앱을 검색 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배너가 보입니다.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카카오톡, 공인인증서, 삼성패스 등 여러 인증서로 간편 인증 후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확인을 클릭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1단계 참여자정보 확인하기가 나오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7월 22일 이후 세대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합니다. 2단계 세대정보는 해당 세대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정보가 보입니다. 보이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모든 정보가 맞다면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후 실제와 같음을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면 실제와 같음으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고 비대면 사실조사는 완료됩니다. 핸드폰 gps위치가 등록된 주소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50m 이내면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되도록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정부 정책의 정확한 이행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비대면으로 편하게 참여하여 기간 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